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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0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39세)이 귀가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과 주먹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 및 화단 방향으로 피해자를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한쪽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나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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