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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304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분양전환가격 과다 산정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① 건축비 항목에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계상하고, ② 택지비 항목에 택지의 추정 조성원가의 100%를 계상하며, ③ 이 사건 미집행 분담금을 택지비에서 공제하기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산정하였을 경우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 피고가 과다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이하 ‘이 사건 초과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분양전환계약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전환계약은 그와 같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의 일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초과 분양전환가격인 별지 목록

2. 계산표 ‘부당이득액 또는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최종분양대금 납입일 이후인 같은 계산표 ‘등기년월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분양전환대금을 산정한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초과 분양전환가격인 별지 목록

2. 계산표 ‘부당이득액 또는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최종분양대금 납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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