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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6 2013가합101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B 지상에 C아파트 2개 동 13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시설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1999. 6. 11.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음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개시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11.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경과하자 분양전환절차를 개시하였고, 2005. 9. 27. 대전 서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05. 10. 25.경 별지 2 목록 각 ‘구분호수 및 평형’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산술평균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상한가격 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산술평균 가액이 상한가격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술평균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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