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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6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와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대구 동구 A아파트 364세대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1997. 3. 24. 이 사건 아파트 총 364세대에 대하여 그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하는 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자 분양 전환공고를 통하여 2003. 12.경 원고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의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분양전환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택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한 공급가격에 의하여 택지조성원가의 80%로,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건축비를 근거로 건설원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위반하여 택지비를 택지조성원가의 100%로 계산하고,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전환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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