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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3977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4. 3.경부터 대구 중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층을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1998. 10.경 위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는 미용실을 이전하려고 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만류하면서 1998. 11. 30. 피고 C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 아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 3층을 평생 사용하도록 해주겠고, 만일 망인이나 상속인인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요구할 경우 건물주 측에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 9.경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2009. 10.경 나머지 2/3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각 증여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C는 원고 및 원고의 딸인 G, H 등을 상대로 위 건물 2, 3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282(본소), 2014가합8299(반소), 대구고등법원 2015나2523(본소), 2015나2530(반소), 대법원 2016다41531(본소), 2016다41548(반소),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상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는 고유의 채무로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10억 원 중 각 상속 지분(1/3)에 해당하는 3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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