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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3 2018나10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장,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의 각 인도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물건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본소 중 이 사건 공장 인도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 인도 청구 부분은 각 인용되었으며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를 명한 본소 패소 부분 및 반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 청구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 인도 청구 및 반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 2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서 원고의 공장장으로 각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1. 8. 3.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E으로부터 임차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3.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척(CHUCK, 공작기계에 장착하여 작업대상물을 고정하여주는 장치) 등을 생산하여 왔다.

원고는 2015. 3. 9. 피고 B을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그 무렵 피고 C를 해고하였다.

피고들은 2015. 4. 20.경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가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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