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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합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행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02:20경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소재 노원우체국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으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진술,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자꾸 물어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오른 쪽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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