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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나.

피고인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채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택시가 운행 중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폭행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해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서울 금천구에서 태운 후 피고인의 지인과 통화를 하여 지인이 알려준 목적지(부천시 고강동)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인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인천 서운동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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