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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서 공중교통안전과 질서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잠시 택시를 정차 중이거나 혹은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도로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다가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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