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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5가단2326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4,241,554 / 909,468,800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5. 8. 2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처 F, 자녀들인 원고들과 G, 피고가 있다.

나. 망 E은 생전인 2015. 7. 27. G에게 충북 음성군 H 답 2440㎡, I 답 2271㎡, J 전 1848㎡, K 전 664㎡(이하 ‘이 사건 2015. 7. 27.자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G은 2015. 9. 24.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 E은 생전인 1985.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985. 3. 1.자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1995. 4. 17.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또한 망 E은 2004. 11. 10. 피고 및 피고의 처인 L에게 충북 음성군 M 임야 10029㎡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하였고, 2004. 11. 11. 피고 및 L 명의로 각 1/2 지분씩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11. 4. 20. 위 임야의 면적이 9219㎡로 정정되었고, 피고와 L은 2012. 1. 19. 위 임야를 M 임야 5913㎡와 N 임야 3306㎡로 분할하였으며, N 임야 3306㎡를 G에게 증여하고 2012. 1. 19. G 명의로 공유자전원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망 E의 사망 당시 상속지분은 처 F이 3/13, 원고들과 G, 피고가 각 2/13이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1/13(= 2/13 ×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2015. 7. 27.자 증여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297,083,200원이고, ‘이 사건 1985. 3. 1.자 증여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570,209,6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56,26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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