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D과 혼인하여, E(장녀), 망 F(장남), G(차녀), 피고(차남), H(삼녀), 원고(사녀)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망 F은 1982. 5. 22.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소유였던 포천시 I 답 1,206㎡(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J 전 10,202㎡[이후 J 전 781㎡, K 창고용지 620㎡(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L 전 5,274㎡(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 M 도로 270㎡(별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 N 전 2,532㎡(별지 목록 기재 5번 부동산), O 도로 560㎡(별지 목록 기재 6번 부동산), P 도로 165㎡(별지 목록 기재 7번 부동산)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는데, J 전 781㎡는 1992. 2. 14.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R 전 1,610㎡(별지 목록 기재 8번 부동산), S 대 737㎡(별지 목록 기재 9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5. 5.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5. 5. 17. 접수 제908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포천시 T 임야 4,066㎡(별지 목록 기재 10번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는 E, G, H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 앞으로 1985. 5. 21.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3. 21. 접수 제6609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5. 5. 10. 음력
3. 21.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