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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4 2015가합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28.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8.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C이 2012년경 부도가 나서 당시 C의 재산과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의 재산이 모두 경매 처분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변제 독촉을 받은 적도 없는데, 원고가 지금에 와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지급 의무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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