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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36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0. 6. 25. D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월 1%, 연체이자율 연 36%, 변제기 2011.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여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피고로 하여금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이를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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