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2005. 5. 12.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13. 전세권자로서 전세금 350,000,000원, 존속기간 2006. 3. 31.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5.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06. 7. 2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전세금 350,000,000원을 전액 배당받았다.
위 경매법원은 2007. 7. 26. 위 배당금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6. 4. 11. 위와 같이 배당받은 전세금 중 피고의 채권자가 압류하여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224,414,645원 실제로 피고는 위 224,414,645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8,447,960원을 지급받았다.
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8. 30.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추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금 상당액을 배당받으면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대여금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전세금 반환금으로 350,000,000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까지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35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영수증,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명의로 2005. 8. 30."삼억 오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영수합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