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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3가합1257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1) E은 2009. 5.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작성 증서 2009년 제69, 70호로 “원고들은 2007. 5. 30. E에게 각 350,000,000원을 이자 연 2.3%, 변제기 2009. 5. 2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E은 위 각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각 교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 7. E에 대한 합계 628,340,066원의 대여금 채권(원고 A 278,340,066원, 원고 B 3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 소유의 구리시 F 답 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196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1) 피고는 2012.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위 경매법원은 2013. 11. 19.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3,489,0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12,537,30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2,537,307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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