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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58047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6. 안양청과 주식회사에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 및 C와 사이에 안양청과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에 대하여는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28362호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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