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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구합22440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한 보조금 1,740,0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기본보육료 지원사업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연령별로 기본보육료(0세는 361,000원, 1세는 174,000원, 2세는 115,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 영유아의 전월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입력하여 확정하면, 영유아별로 전월의 출석일수에 따라 당월의 기본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차등 지급(출석일수 11일 이상은 100%, 6~10일은 50%, 1~5일은 25%)된다.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1세반 1:5 초과보육시 1:7, 2세반 1:7 초과보육시 1:9)에 맞게 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시ㆍ구ㆍ군은 반별 최대지급인원(1세반 5명, 2세반 7명)의 범위 내에서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간한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중 기본보육료 환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환수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라. 2014. 6.경 및 2014. 7.경 이 사건 어린이집 1세반에는 ① D, ② E, ③ F, ④ G, ⑤ H, ⑥ I, ⑦ J이 재원하였다.

원고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2014. 6.에 F, G, E, D, H이 각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입력하여 각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174,000원, 합계 870,000원(= 174,000원 X 100% X 5명)을 지급받고,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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