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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1 2017가단10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J 대 181㎡ 중 별지 피고별 지분표의 ‘상속받은 지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K는 1976. 1. 28. 경주시 L 대 201평(= 664㎡,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4. 5. 23. L 대 177㎡(이하 ‘L 토지’라 한다), M 대 306㎡(이하 ‘M 토지’라 한다), J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K는 1976. 1. 23. 원고의 모친인 망 N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망 O에게 분할 전 토지 중 L 토지 부분을, P에게 분할 전 토지 중 토지 부분을 각각 구분특정하여 매도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하여 1976. 1. 28. N, O, P 3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때부터 N, O, P으로 하여금 그들이 각 매수한 각자의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여 왔다. 라.

그 후 O는 상호명의신탁을 전제로 당시 시행 중에 있었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L 토지 중 P과 N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P 역시 상호명의신탁을 전제로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M 토지 중 O와 N의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등 분할된 L 토지, M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모두 소멸되었다.

마. 한편, 위 분할 당시 N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분할 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1989. 10. 12. N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 및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 1동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6. 12. 29. 우선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중 N의 지분에 관하여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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