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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35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천시 H 대 900㎡ 중 피고 B종친회, C, D, E는 각 12,640/81,2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12. 소외 I, J, K, L, M으로부터 이천시 N 임야 4,06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900㎡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9. 13.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900/4,06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후 1995. 1. 21. 분할 전 토지가 이천시 N 임야 330㎡, O 임야 670㎡, P 임야 3,060㎡로 분할되고, 다시 1995. 6. 2. 위 P 임야 3,060㎡가 P 임야 1,976㎡, Q 임야 900㎡, R 임야 184㎡로 분할되었는데, 위 Q 임야 900㎡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이며, 위 토지는 위 분할된 날 H 대 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단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5. 5.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위 건물 건축 당시 I 등 5인은 1994년 일자 불상경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1995년경에는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토지를 I, J, K, M, S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 및 I, J, K 등이 날인하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900/4,0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고, 원고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I 등 5인의 소유지분은, 2012. 8. 14. J의 지분(632/4,060)이 1996. 8.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B종친회에게 이전되고, 1995. 8. 24. I, K, L, M의 각 지분(각 632/4,060)이 각 1993. 6. 11.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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