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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경 여주시 B 임야 중 1,421㎡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로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산지전용지현황실측도, 구적도, 적지복구계획도, 피해지 전경사진, 산지불법훼손지 실측 평면도

1. 종중묘공사계약서

1. 각 개발행위 허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전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산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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