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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9 2014고정1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임야 중 159㎡의 산지에 자생하고 있던 낙엽송 15본을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진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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