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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5 2016허1673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원고는 2015. 2. 11. 보정(보완)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원 당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상당 부분을 정정(삭제)한 바 있고, 위와 같은 보정이 승인됨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최종적으로 ‘바서비스업, 주점업’만 남게 되었다(갑3, 4호증 참조 .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바서비스업, 주점업

나. 타인의 선등록서비스표(갑6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휴게실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시설제공업, 방(房 임대업, 요리기구대여업, 의자/테이블/테이블린넨/유리식기 임대업, 스낵바업, 곱창음식전문점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5.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갑2호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575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2. 1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타인의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파쎄”로 호칭되어 전체적이격적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그 표장이 유사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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