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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1 2018허8623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갑 제2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 : B/C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트레일러 구매대행업, 트레일러 도매업, 트레일러 소매업, 트레일러 중개업, 트레일러 판매대행업, 트레일러 판매알선업, 캐러반 판매알선업, 캐러반 구매대행업, 캐러반 도매업, 캐러반 소매업, 캐러반 중개업, 캐러반 판매대행업, 전자상거래를 통한 트레일러 판매대행업, 전자상거래를 통한 트레일러 수입 판매대행업

나. 선사용표장 1) 구성 : 2) 선사용자 : D회사(이하 ‘D’이라 한다) 3 사용서비스업 : 트레일러 도소매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이의결정 및 거절결정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타인의 선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 : E, 지정서비스업 : 트레일러의 부품 및 부속품 판매알선업 등)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서 위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트레일러의 부품 및 부속품 판매알선업 등을 삭제하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특허청 심사관은 F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출원공고를 하였는데, G은 그 무렵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므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이의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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