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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0 2018허1592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1. 3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발과 관련된 이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등으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의 제공 장소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2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6. 3. 3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1.「“풋샵” 또는 “foot shop"은 발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가게의 의미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shop"의 형태는 대상물의 건강 및 미용관리를 해주는 가게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여 독점배타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갑3호증)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6. 6.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원3810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12. 2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표장 전체적으로 ‘발 마사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직감되어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제공장소 등을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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