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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23 2016허797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갑 제1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2014. 5. 28./ 제41-2014-21302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8류의 데이터통신업, 메세지발송업, 무선통신업, 이동전화통신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위성을 통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전기통신정보제공업, 전화서비스업, 전화통신업, 핸드폰통신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컴퓨터통신업, 인공위성통신업,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데이터통신시설임대업, 교육방송업, 인터넷을 통한 통화연결음 전송업, 인터넷을 통한 휴대전화벨소리 전송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송신업

나.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1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대용량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2. 11.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6. 여전히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거절이유는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출원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9. 6.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등에 사용할 경우 ‘빠른 속도의 사물인터넷’이란 의미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용도 또는 속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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