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5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앞 인도에 탁자 2개, 의자 10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