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12. 23:05 경 대전 대덕구 상서 동 한빛 대교 램프 구간에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연석을 충격한 이후 소등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음주 단속 지점의 반대방향으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이 승용차를 방치한 지점은 곡선의 램프 진입 구간으로서 내리막길 편도 1 차로 도로 상인 사실( 갓길이 아님), 당시 야간이라 현장에 출동한 경관이 경광 봉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서 행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 단속에 놀라 사고를 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