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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다액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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