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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5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액수가 다액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마지막 처벌도 1999년경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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