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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9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C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이 약 1억 1,4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들은 스스로 피보험자로서 보험 사기를 한 것에 더하여 다른 피보험자들을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약 1,500만 원, 피고인 B은 약 1,300만 원을 각 배상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D, E, F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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