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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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