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억 7,330만 원 상당이고, 사기 피해액도 합계 3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I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I의 돈을 편취할 확정적 의도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 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 판시 F 병원 건물 등에 대한 임의 경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BR 등) 가 진행되어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이 최우선순위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면 합계 약 2억 5,860만 원, 증 제 4 ~ 8호 증). 피해 근로자 BS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진 정( 고소장) 취하서 ‘를 제출하였다( 증 제 7호 증).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F 병원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면 2002. 7. 24. 업무상 배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