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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1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수단 및 방법의 범죄행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 계 획하에 실행에 옮긴 범죄행위인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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