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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5가단5022093 (1)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 및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 소속의 근로자(지입차 운전기사)로서 늦어도 2004. 1. 1.부터는 C와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한 ‘D’의 용인물류센터에서 배송처와 배송물량을 지시받아 운송하는 등의 형태로 2010. 12.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를 계속하고, 이어서 피고 소속 근로자(지입차 운전기사)로서 2011. 1.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8. 평소와 같이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물류창고로 운송물품을 실으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파열(좌, 우), 후외측불안정성(좌, 우)’ 등 상병을 입었으며, 그날 또는 그 다음날 퇴직처리되었다.

원고는 2013. 7. 9. 근로복지공단에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 7. 17.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위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246). 피고가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에 소송참가하였으나, 2015. 7. 1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6047).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5두51460). 그 결과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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