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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3구단2124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2. 8. 06:55경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출근을 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상행성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을 하다가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원고의 차량이 우측 갓길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방음벽을 재차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파열(좌, 우), 후외측불안정성(좌, 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특례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사고 경위 또한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지입차주이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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