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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단758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경부터 1991. 6. 3.경까지 약 13년간 대정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5. B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한 결과 우측 72dB, 좌측 82dB로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5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72세의 고령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13년간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지하철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B병원) ㆍ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2dB, 좌측 82dB(4분법) 6분법에 의하면, 우측 78dB, 좌측 89dB 로서 고음역에서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하여 소음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2) 특별진찰결과(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검사 회차 구분 주파수음 청력역치 (6분법) 뇌간유발반응검사(dB) 500Hz 1,000Hz 2,000Hz 4,000Hz 1 좌 90 90 100 100 95 우 105 100 105 110 104 2 좌 90 80 95 100 90 60 우 100 95 95 95 96 60 3 좌 100 95 100 105 99 우 95 90 95 100 94 소음성 난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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