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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7 2019구단6282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14. 4. 1.부터 2018. 12. 31.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3.부터 2012. 8. 4.까지 문경시 C에서 진행된 ‘D 프로젝트’에 현장관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7.경부터 두통과 고열 증상을 보이다

2012. 8. 13.경 발작을 일으켰고, 2012. 8. 15. '뇌염, 초점성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법원 2017구단52590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29.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30770)하였으나 2018. 12. 11.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2012. 8. 14.부터 2019. 3. 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3.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① 2012. 8. 14.부터 2012. 10. 22.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② 2014. 4. 1.부터 2019. 3. 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2014. 3. 31. 이후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2014. 4.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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