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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나79070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구 제조 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9. 1차로, 2017. 6. 14. 2. 2차로, 2017. 7. 28. 3차로 각 아래 표에 기재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하고, 그 중 차로 발주한 제품을 ‘제 차 발주제품’이라 한다) 등의 제작ㆍ 공급에 관한 발주서를 교부하였고(갑 제2호증), 2017. 9. 22. 원고와 사이에 위 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년간 온열침대 부품으로 사용되는 위 제품 등을 제작ㆍ공급한다’는 내용의 위탁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갑 제4호증). 그 과정에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제품의 발주 물량과순번 품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발주 C 온수침대용 보일러 500 60,000 30,000,000 온수 온열판(좌) 230 31,900 7,337,000 온수 온열판(우) 120 31,900 3,828,000 온수 온열판(좌-싱글용) 150 31,900 4,785,000 1차 발주금액 합계 45,950,000 2차 발주 C 온수침대용 보일러 500 60,000 30,000,000 온수 온열판(좌) 230 31,900 7,337,000 온수 온열판(우) 120 31,900 3,828,000 온수 온열판(좌-싱글용) 150 31,900 4,785,000 2차 발주금액 합계 45,950,000 3차 발주 C 온수침대용 보일러 500 65,000 32,500,000 온수 온열판(우) 400 31,900 12,760,000 온수 온열판(좌) 150 31,900 4,785,000 온수 온열판(우-싱글용) 250 31,900 7,975,000 온수관 커버(천) 800 1,200 960,000 3차 발주금액 합계 58,980,000 단가를 일부 변경하였다

(갑 제7호증 중 73, 74쪽). 원고는 2017. 7. 18. 및 같은 달 19. 납품대금 합계 50,523,16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같다)의 제1차 발주제품을, 2017. 9. 19. 및 2017. 10. 13. 납품대금 합계 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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