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이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88. 11.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2. 1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왼발 뒤꿈치가 까지는 상처를 입어 훈련을 받는 내내 체중을 오른쪽에 실었고, 행군을 하면서 우측 고관절에 대퇴골두 피로골절(넓적다리 뼈의 가장 위 골반과 맞닿는 둥근 부분에 과도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이 부분의 뼈가 주저앉으며 부러지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태권도 등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어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