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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3구단39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12. 육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를 하다가 1991. 7.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군 생활 중 고참병들의 주기적인 구타와 기합 등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한 원고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심한 정서불안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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