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군에 입대하여 2014. 9. 30. 의병 전역했다.
나. 원고는 군 입대 후 훈련을 하면서 우측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B병원에서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가 결국 경찰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 하였다.
원고는 전역 후 현재까지 통증이 심하고 일생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비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기왕증이 전혀 없었는데 입대 후 해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인 2014. 1. 20.경 야간 행군을 한 뒤 우측 종아리와 사타구니 쪽에서 통증을 느꼈고, 2014. 2. 말경 평택해양경찰서 C으로 발령받아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서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거나 증세를 악화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인으로서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 단 갑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