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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8구단6586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군 복무 경력 1) 원고는 B 생 남성으로 1951.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4. 15. 의병 전역하였다. 2) 이후 원고는 1952. 5. 7. 재입대하여 육군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52. 5. 12. ‘우측 폐 침윤증’을 진단받고, 1952. 6. 3. 육군 제1훈련소로부터 제3육군병원으로 전속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2. 7.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의 종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과 1)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1950. 9.경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육군 제1훈련소에서 훈련 중 폐침윤, 삼출성 늑막염의 병을 얻어 육군 제1훈련소에서 1951. 4. 15. 의병 전역한 후 고향에서 치료 중 2차로 징집되어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숨이 차고 훈련받기가 힘들어서 제3육군병원에서 치료 중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폐침윤, 삼출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과 1) 원고는 재차 2016. 12. 15. 피고에게 위 종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7. 7.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중 늑막에 부상을 입어 발생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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