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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3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 세) 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2016. 10. 2. 05: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 쪽을 향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0 바늘을 꿰메게 하는 턱 및 좌측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 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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