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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7:20 경 부산시 중구 C 3 층에 있는 'D' 내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E(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선배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지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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