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8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6:25 경 서울 서대문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D(2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에 서로의 고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과 왼 팔꿈치 부분에 8 바늘을 꿰매게 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