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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7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1. 08:15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 세)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말을 걸면서 관심을 보였는데 피해자가 " 재 수 없다, 저리 꺼져"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목 부위가 찢어져 3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진료 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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