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1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0: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뒷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5 바늘을 꿰맬 정도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