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9 세 )과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1: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으로 들어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비골 근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9 세 )과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1: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으로 들어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