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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1 2014고단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2: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851-1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22:57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뭔 차를 운전해,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 없음

2.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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