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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4 2013고단53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9.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경위 D(남, 42세)가 미지급한 택시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지불하고 빨리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기사인 E과 경사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9. 23:0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계급장과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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